조례 일부개정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공포번호: 2039 공포일: 2023년 5월 3일 시행일: 2023년 5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5.2.23., 2023.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5.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3.5.3.>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5.3.>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3.5.3.>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3.26.,2023.5.3.)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26.,2023.5.3.)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5.3.>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5.3.>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수선ㆍ철거, 하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3.>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23.5.3.>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3.5.3.>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3.5.3.>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구분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8.3.26.,2023.5.3.)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식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신설 2023.5.3.>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23.5.3.>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3.26)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3.26)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개정 2023.5.3.>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3.26]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2.23.)

제11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0.31>

④ <삭제 2016.10.31>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 <개정 2023.5.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 3.26 조례 제72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협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2.23. 조례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39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