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3.5.4.>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신설 2023.5.4.>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를 “공무원이 아닌”으로, “3년”를 “2년”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 단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