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
제1절 통칙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써 취득해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해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제2절 행정재산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ㆍ기간ㆍ사용료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ㆍ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가 직접 시행한다.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일반재산
제1관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영 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ㆍ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재산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8.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또는·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또는·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2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私道)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절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해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제5절 청사관리
① 구청장이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1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청사를 신축하려면「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 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3장 물품
제1절 물품 통칙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제2절 취득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48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해야 한다.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 등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물품출납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 매입 등에 관한 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제4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물품 중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전용 사용자가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 사용자가 발령을 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수탁서를 받아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5절 처분
① 구청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제6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재무관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절 검사 및 인계
①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제66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을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7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7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제4장 보칙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 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하면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603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의 후단 중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