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공포번호: 1920 공포일: 2023년 5월 9일 시행일: 2023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파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2.9.1]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신설 2023.5.9>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9.1>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 칙 (2021.11.12.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