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순창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순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순창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2.17 조례19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중,
1.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조 중 “백산리 263번지”를 “장류로 43”로 한다.
2.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매우리 478-3번지”를 “방대로 655-17”로 한다.
3.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중 “둔전리 45-1번지”를 “둔전2길 83”로 한다.
4.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관리 조례」제3조와제4조 중“석산리 1-1번지”를 “강경길 76-165”로 한다.
5.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4조 중 “구룡리 629, 630, 631-3번지”를 “찬물내기길 2, 구룡리630, 631-3번지”로 한다.
6.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순화리 315-4번지”를 “경천로 33”로 한다.
7.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중 “남계리 966-7번지”를 “장류로 407-11”로 한다.
8.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 관 명 위 치
인계면 복지회관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225
적성면 복지회관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38
유등면 복지회관 순창군 유등면 외이2길 4
금과면 복지회관 순창군 금과면 금풍로 183
팔덕면 복지회관 순창군 팔덕면 강천로 348
복흥면 복지회관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61
쌍치면 복지회관 순창군 쌍치면 쌍계로 28
구림면 복지회관 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462
9.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교성리 233-1번지”를 “장류로 192”로 한다.
10.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중 “쌍암리 산 172-1 번지”를 “인덕로 427-128”로 한다.
11.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대가리 730번지”를 “풍산로 487-4”로 한다.
12.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중 “남계리 626번지”를 “순창5길 11-4”로 한다.
13.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현포리 496-2번지”를 “동계1길 31”로 한다.
14.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 제4조 중 “구미리 1066-2”를 “장군목길 361-26”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구미리 번지 호”를 “장군목길 361-26, 호”로 한다.
15.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 제2조 중 “가남리 541번지”를 “순창로 127”로 한다.
16.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제2조 중 “남계리 649번지”를 순창5길 11-6”로 한다.
17.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대가리 730번지”를 “풍산로 487-12”로 한다.
18.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백산리 265-49번지”를 “민속마을길 55”로 한다.
19.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체육시설현황(제2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 요 시 설 비 고
공설운동장 순창읍 장류로 180 육상경기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실내다목적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역도연습장 등
생활체육운동장 순창읍 노동로 3 축구장, 야구장 등
섬진강군민체육공원 유등면 유등로 560-22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순창군공공테니스장 순창읍 신촌길 178-10 테니스장 등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각 읍 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
규칙 중,
1.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보육정원
(단위 : 명)
명 칭 위 치 설치년월일 보육정원
동계어린이집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15 1992. 01. 15 50
쌍치어린이집 순창군 쌍계면 쌍계로 66-8 2008. 03. 05 39
구림어린이집 순창군 구림면 운곡길 3 2009. 06. 12 39
부 칙 <2020.10.14. 조례25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11항까지 생략
12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13항부터 40항까지 생략
부 칙 <2021.10.06. 조례26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