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번호: 2061 공포일: 2023년 5월 11일 시행일: 2023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남양주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전문개정 2018.12.2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20., 2023.5.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목개정 2018.12.2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18.12.20., 2023.5.11.>

[전문개정 2006.05.18.]

제12조

삭제 <2006.05.18.>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8.12.2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8.12.20.>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8.12.20., 2023.5.11.>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 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8.12.2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 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 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8.12.20.>

③ 삭제 <2018.12.20.>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매각총량

2. 2회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삭제 <2018.12.20.>

⑤ 삭제 <2018.12.20.>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과가 없는 사업소는 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 (개정 2006.05.18.,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2018.12.20.〉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009.08.06., 2023.5.1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2023.5.11.〉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3.5.11.>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1.>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23.5.11.>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05.18., 2023.5.11.〉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또는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과장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2018.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5.18., 2018.12.20.〉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20., 2023.5.1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6.05.18.>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33조(인계의 절차)

①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② 인계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 인계보고서에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3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8.,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01 조례 제0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9.08.06.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시 출장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⑳부터 ㊷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585호, 2018.12.20.>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물품출납원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인정 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훼손 등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변상기킨다”를 “변상시킨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호의 예에 의한다”를 “제1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후”를 “그 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카-드”를 “운용카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증”을 “장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부증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을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매연도별”을 “매 연도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장부”를 “기존의 장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다만, 특히”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종시설공사”를 “각종 시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특히”를 “다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32조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일로서”를 “전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현재고내역”을 “현 재고내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61호,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