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제시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제외)
2. <삭제><2022.12.19.>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19.>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23.5.11.>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김제시 권역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19.>
②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 요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정 연기 또는 제외를 요청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즉시 다른 감리자를 선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5.11.>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김제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김제시 건축 조례」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2.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빈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32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