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2005 공포일: 2023년 5월 12일 시행일: 2023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나주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 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