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함평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포번호: 2789 공포일: 2023년 5월 4일 시행일: 2023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3.5.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인구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20.7.15., 2022. 12. 29.>

1. (주)KT 유관간부

2.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3. 군부대의 유관간부

4. 경찰서 유관간부

5. 그 밖에 도로 관련 유관기관 간부

6.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분야

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선로, 설비 분야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수송관 분야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관 분야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수송관 분야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 수송관 분야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임무)

①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

3.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필요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며, 관리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④ 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위원회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관리심의회는 출석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조정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심의회부터 통지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처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④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관리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4 조0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8 조14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1997. 12. 8 조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1(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7. 22 조1902))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제2118호. 2013.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

&#x3256; 함평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미래전략실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인구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x3257;~(57) 생략

부 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