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공포번호: 2165 공포일: 2023년 5월 1일 시행일: 2023년 5월 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5>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1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1.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20.11.27., 2023.5.1.>

1. 각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3.5.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각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8.1.15><개정 2016.11.1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2·22.,2017.8.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개정 2017.8.1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8.11.>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89·4·15, 90·5·10, 2008.1.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신설 89·4·15> <개정 92·12·4>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8.1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하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15>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8.1.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개정 2020.11.27.>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8. 01.15>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11.2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해당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89·4·15., 2017.8.11., 2020.11.2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8.1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4·15><개정 2017.8.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8.11.>

5. 그 밖에 사용 가능 기간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신설 2017.8.11.>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1·1·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17.8.11.>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9·4·15, 92·12·14, 95·2·22, 2001·1·10, 2017.8.11.>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삼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8.11.>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4·15><개정 2017.8.11.>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89·4·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8.11.>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17.8.11.>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89·4·15>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8.1.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제22조(물품의 상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상실,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1.27.>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價額)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삭제 2023.5.1.>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개정 89·4·15>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힌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8.1.18>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제4절 검사 및 인계<개정 2017.8.11.>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개정 2008.1.15, 2017.8.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7.8.11.>

제28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원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필요시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4·15, 2000·2·8, 2002·11·12, 2017.8.11., 2020.11.27.>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89·4·15> <개정 2020.11.27.>

제29조(물품검사서)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소·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2017.8.11.>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8. 1.15>

제31조(물품출납시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삭제<89·4·15>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5.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 1475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7.10.16.>(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850호,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5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