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만원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3만원 이내의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인증서수여
나. 청도군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면제
라.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도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