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6907 공포일: 2023년 5월 17일 시행일: 2023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현장의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비방법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안전조치

3.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법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7조(정비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구·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