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수원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3.05.18)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0)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개정 2022.11.10)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조 전부개정 2022.11.10)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도로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중 보행을 위한 것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22.11.10)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1.10) (개정 2022.11.10)
2.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2.11.10>
3.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2.11.10)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2.11.10>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4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