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1.11.28>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단속원의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4.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9.> [본조신설 2018.10.31.]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2.]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경제교통과장, 지출원은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10.22.]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