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599 공포일: 2023년 5월 22일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영업

2. 가로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허가된 대상은 점용일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점용일/365일 × 점용시간/24시간”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99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