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번호: 1991 공포일: 2023년 5월 22일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보령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축ㆍ도시ㆍ문화ㆍ조경ㆍ경관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17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 또는 청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청년건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⑥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① 시장은 공공건축가가 제18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

2.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 최소화

3.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 및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 의견 존중

부 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