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평택시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 2인(이하 “건축전문위원”이라한다) 이상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벽돌(블럭)로 쌓은 구조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
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빈집
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6. 5. 9. 이전 비도시지역에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된 건축물 중 벽돌(블럭)로 쌓은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2.「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컨테이너·철파이프 등 경미한 구조는 제외한다.
3.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호 신설 2023.5.23.)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5. 택시 정류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접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층 이하 500㎡미만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와, 단층 건축물은 제7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0.17.]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신설 2023.5.23.)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5.23.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았거나 해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