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①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②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견인 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서 “견인료”라 함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라 함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