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23.05.25.>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관국의 과장급 및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