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3. 5. 26.>
6.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5. 26.>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