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한옥마을”이란 10호 이상의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제3호 중 전부개축, 제4호에 따른 재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건축. 이 경우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마을 조성
한옥건축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한옥 신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7.>
1. 제3조의 적용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보조금 지원과 지원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교부결정 취소와 원상회복, 자금 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은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2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 내에서의 한옥 건축 등: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대 8천만원 이하
2.「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의 대수선: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
② 지원금을 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20년
2. 제1항제2호: 10년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20년 내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11.14]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옥의 소유자 등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지붕의 형태(일자형, ㄱ자형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한 지적의 변경 및 대지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14]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때
2.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산지관리법」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0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10호 이상의 한옥을 축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의 매매·증여·철거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은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마을 조성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신청 토지의 매매·증여·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마을 조성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
부칙 <개정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