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창원시 건축 조례」 제4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工程)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31.]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30호, 202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5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817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