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등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 등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 <개정 2019ㆍ9ㆍ20>
3. 삭 제 <2019ㆍ9ㆍ20>
4.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5.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9ㆍ9ㆍ20>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ㆍ9ㆍ20>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개정 2019ㆍ9ㆍ20>
4. 16층 이상인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5.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개정 2019ㆍ9ㆍ20>
①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ㆍ9ㆍ20>
①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ㆍ「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시장은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73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 략)
(생 략)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