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자원,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도에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재의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2. “창업”이란 로컬벤처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벤처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7.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
8. 로컬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23.6.9.>
2. 업무 관련 실국장
3. 로컬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기관의 장
4.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팀은 행정, 경영, 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유통,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의 구성원이 로컬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전문기관이나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68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