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030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도로부속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도로등”이란 제1호의 도로 및 제2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도로등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로관리 시스템의 구축)

도지사는 도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도지사는 도로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도로등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로등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부속물별로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등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ㆍ검토사항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2조의 도로 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등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 또는 보수ㆍ유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접수 및 이송)

① 누구든지 도로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등을 관할하는 사업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5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