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030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재난&#61598;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2.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5.15.>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2.]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348호, 201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타 조례 삭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도 주택 조례」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한다.

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61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