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2.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529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