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기타 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건설기계ㆍ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② 장비의 정비·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장비는 소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한다. 단, 응급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소장은 계약에 따라 개인 및 기관·단체에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③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관련공사를 도급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수급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장비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② 제3조제3항의 수급공사비에는 장비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의 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6.30.>
③ 1일 장비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비운반용 장비는 주행거리에 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① 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22.6.30.>
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