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030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른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82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