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번호: 2226
공포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입관리)
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 5. 17.>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