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번호: 2226 공포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입관리)

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 5. 17.>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89호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