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번호: 1643 공포일: 2023년 6월 12일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

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6.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 시설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012.12.20 단서신설)

1. 주차장의 설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

에 드는 경비

3. 차입금 상환

4.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개정 2018.10.30.)

5.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2010.12.24 신설, 2012.12.20 일부개정)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2010.12.24개정)

② (2010.12.24 삭제)

③ (2010.12.24 삭제)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

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

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0.11.30, 2001.11.30)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지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