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 2017.2.3., 2023.6.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3.>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등"이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10.14, 일부개정 2015.8.13., 2017.2.3.>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등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06,2015.12.30., 2017.2.3.>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3. 경로당 유지보수
4. 단지내 보ㆍ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개정 2015.8.13>
5.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개정 2015.8.13., 2017.2.3.>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6의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호 신설 2015.8.13.>
6의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호 신설 2015.8.13.>
6의4. 법 제34조 및「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호 신설 2015.8.13.> <개정 2023.6.8.>
6의5.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호 신설 2015.12.30.>
7. <삭제 2015.8.13.>
8. <삭제 2015.8.13.>
9.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호 신설 2017.7.7.>
10. 그 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7.7.7.>
②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제1항제2호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8.13>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4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5.06, 2014.1.10, 2015.8.13. 일부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09>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 자기자본 부담액(통장사본 등)
5. 지원 사업기간
6.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2. 지원대상 사업 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②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④ 신청된 지원사업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①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