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30., 2016.11.21.>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의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개정 2009.04.30., 2016.11.21.>
①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질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2022.12.23.>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인은 별표 1에 의거 시료채취비용을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① 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시료채취비용 납입일부터 4일 이내에 수질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시료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소장은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 처리기한은 수질검사 신청일부터 12일 이내로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②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시료채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장은 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