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2914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