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2914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