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2914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3.6.9.>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11호>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

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 손괴예

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

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1982.5.3 조례 제811호>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

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5호>

제6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