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담당관ㆍ과장ㆍ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해당 지소장ㆍ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기관(경찰서ㆍ군부대ㆍ한국전력공사ㆍKT 등)의 간부로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서천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8.10., 2019.10.21.>
⑤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8.10., 2022.7.8.>
⑥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8.10.>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분야
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선로ㆍ설비 분야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분야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배관 분야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수송배관 분야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 분야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7.8.>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그 밖에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건설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23.6.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④ 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시기 등에 고려하여 시행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⑤ 위원장은 주요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자와 중요지하매설물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 1997.0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53호,2006.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276호, 201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310호,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101> (생 략)
<102> 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행정팀장”을 “건설정책팀장”으로 한다.
<103>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