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번호: 2841 공포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6. 2.>

7. 삭제 <2018.8.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8.31.>

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2. 삭제 <2018.8.31.>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8.31.>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8.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삭제 <2018.8.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44조(「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