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명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광명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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