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030 공포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평평한 지붕 등에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택법」과「건축법」등 건축물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 소유 건축물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3. 민간건축물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조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옥상녹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옥상녹화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제10조(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건물주 및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시설점검)

① 시장ㆍ군수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74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7호(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