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전문개정 2009. 3. 20.]
제출용도의 먹는물 수질검사 의뢰시 법 시행규칙 36조2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봉인, 봉함을 받은 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먹는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①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4. 18.>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구하면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전문개정 2009. 3. 20.]
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0. 1. 14., 2013. 12. 1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
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전자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
④ 제3항의 여비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8. 9. 23., 2009. 3. 20., 2015. 4. 17., 2017. 10. 11.>
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수질분야로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시험검체 및 기구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① 제3조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③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검사·시험결과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④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등의 등본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
②제 1항에 따라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20.>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
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3. 원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필요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지참하여 의뢰 할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먹는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2. 군부대에서 먹는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③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모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 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2. 12. 23., 2009. 3. 20., 2013. 12. 13.>
[전문개정 2000. 1. 14.]
소장은 검사·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시험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
소장은 민원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의뢰를 취소(신청 다음날 오전 12시까지)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①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
②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참고용으로 검사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하단에 “본 성적서는 각급기관, 단체의 인·허가용이나 광고 또는 선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발급한다.
① 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3호, 1998. 9. 23.>(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ㆍ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제3항중 “원주시여비조례”를 "원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383호, 1999. 12.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05호, 2000.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8호, 2002. 12. 23.>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0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②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를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22호, 2014. 4.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중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중 “본부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각각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360호, 2014. 11. 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각각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2015. 4. 17.>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92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