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
11. 그 밖에 그 외 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
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