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과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에 대해 성질별, 상태별, 회계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분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를 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2장 취득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청을 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책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 물품관리관에게 정수책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책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해 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이동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장부에 기재 및 등재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을 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은 취득방법별로 따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품사무관리자는 소관의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이를 재고품 및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출급량 등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한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한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9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사용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시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관 물품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장 처분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을 말한다)가 1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요조회
2.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미만: 경기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에 대해 소속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제25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되면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출납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