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408 공포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67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8.6.29>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6.29>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8.6.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건의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유관기관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6.29.>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건전한 도시계획수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및 연구

제17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지도·감독을 한다.

③ 기획단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를 “제3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107호,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