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ㆍ군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계획을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승차구매점으로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검토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