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325 공포일: 2023년 7월 3일 시행일: 2023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 여부

나. 입주민 대상 재난ㆍ안전 교육 실시 여부

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

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

다.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모범 분야

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

①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별표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 1단지, 최우수 1단지, 우수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단지 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

③ 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선정단지: 500만원 범위 내

2. 최우수 선정단지: 300만원 범위 내

3. 우수 선정단지: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단지: 3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

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

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

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92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5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