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3.>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 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