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0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03.>
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개정 2023.07.0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2017.09.29., 2023.07.03.>
② 제1항제1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개정 2011.04.20> <개정2017.09.29.><전문개정 2023.07.0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3.07.03.>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03.>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07.03.>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3.07.03.>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3.07.0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07.03.>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7.03.>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04.20> <개정 2023.07.03.>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7.0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07.03.>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07.03.>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3.07.03.>
<전문개정 2023.07.03.>
① 세입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3.07.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감사 및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07.25.2018.12.21.,2020.12.21.>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07.03.>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항에서 이동 2023.07.03.>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 또는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개정2017.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개정 2017.09.29. 조례제2586호>(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생략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이 되고, 세무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㉒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