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5971 공포일: 2023년 7월 10일 시행일: 2023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971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