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3. 역, 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곳
① 시장은 매년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 등과 같은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972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