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8. 기존 건축물 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보조
9.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10.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봉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
12.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25.> <개정 2023. 7.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0.25.>]